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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집에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부부…아들 친권도 상실

어린 딸 집에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부부…아들 친권도 상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8 11:00
업데이트 2021-0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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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만 집에 둔 채 잦은 외출
생후 3개월 딸 분유 먹고 사망
집 안에 쓰레기·담배꽁초 널려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다른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부부는 보호자 없이 어린 딸과 아들만 집에 두고 자주 외출하는 등 학대와 방임을 일삼았다. 아버지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8일 의정부지검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A(30)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18일 오후 6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내 B(30)씨와 외식하기 위해 생후 3개월 된 C양, D(3)군 등 자녀 2명을 두고 외출했다.

A씨는 외출 전 C양에게 분유를 먹인 뒤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했으며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C양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들었다. 다음날 오전에서야 A씨는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신고했으나 생후 3개월 된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C양은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이들 부부는 C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술을 마시는 일이 잦았다. 또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피부가 짓물렀고 집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다.

이들 부부는 같은 해 11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B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아내 B씨는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박대범 부장검사)는 1심 후 지난해 1월 이들 부부를 상대로 남은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법원은 최근 이를 인용하면서 아들의 후견인으로 아동보호센터 원장을 지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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