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더기 확진자 발생시킨 IM선교회 압수수색

경찰, 무더기 확진자 발생시킨 IM선교회 압수수색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2-15 09:15
수정 2021-02-15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이미지 확대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대흥동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대흥동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 하기 위해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2021.2.15 연합뉴스
대전경찰청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무더기로 발생시킨 IM선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대전 중구 IM선교회 본부에 수사대원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IM선교회의 마이클 조 선교사와 선교회 산하 교육시설 IEM국제학교 측 대표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IEM국제학교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기간에 교내 예배실에서 대면 예배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가 약해진 기간 좌석 수의 20% 이내 예배 시행 수칙을 어긴 정황 등이 포착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IEM국제학교가 학령기 청소년(13∼19세)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를 운영한 부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지난달 코로나19 음성 판명 후 자가 격리까지 해제된 마이클 조 선교사에 대해서도 피의자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IM선교회는 청소년들을 선발해 기독교 교리와 중·고교 과정을 가르쳐 선교사를 양성하는 IEM국제학교 외에 전국 곳곳에 TCS국제학교, 공부방 성격의 CAS(기독 방과후 학교), 한다연구소 등 2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4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