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할 듯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모(27)씨와 아내 곽모(25)씨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들은 1·2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은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이던 셋째 아들이 울자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두 아이의 시신을 산에 유기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황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체 은닉과 양육수당 부정수급, 아동학대만 유죄로 봤다. 이에 따라 황씨에게 징역 1년 6월, 곽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들에게 분명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해 황씨에게 징역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곽씨에게도 징역 6년을 선고한 뒤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씨에 대해서는 “황씨에게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알면서도 ‘별일 없겠지’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