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과태료 150만원 부과…헌팅포차 전수조사
거리두기 무색 붐비는 실내포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19일 서울 인근의 한 실내포차가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광진구 소재 헌팅포차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총 51명이 확진됐다. 서울시는 해당 음식점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용자 1명이 지난달 29일 최초 확진된 후 2일까지 41명, 3일 9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총 51명(서울 45명)으로 늘었다. 3일 확진자는 이용자 4명, 가족 3명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1044명을 검사했다.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50명이 양성, 73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코로나 검사 기다리는 시민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대 중반까지 증가한 가운데 2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 누적 7만6천429명이라고 밝혔다. 2021.1.27 연합뉴스
해당 시설은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3층에 위치한 테이블로 이동해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확진자들은 해당 시설에 장시간 머물렀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도 조사됐다.
광진구에서는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포차끝판왕 건대점’에 대해 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 안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이에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차 경고와 함께 1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헌팅포차’에 대한 전수조사도 착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조치와 별도로 해당 업소에서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