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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동영상 있으니 계좌로 돈 입금해라”…공갈협박 20대 실형

“성매매 동영상 있으니 계좌로 돈 입금해라”…공갈협박 20대 실형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2-03 12:16
업데이트 2021-02-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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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입수한 뒤 업소에 출입한 사람들을 협박해 약 2억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협박해 총 4회에 걸쳐 2억 196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지난 1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자금관리책 역할을 한 3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수익금도 전액 몰수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필리핀으로 향한 A씨는 그 곳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C씨를 만나 대포통장·대포폰을 수집하는 방법,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

귀국 후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게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입한 A씨는 기록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로 “성매매 출입기록과 성매매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2억 1960만원을 갈취했다.

B씨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이를 A씨와 C씨에게 분배하는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았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C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C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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