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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터널공사 지하수 유출 사고대책 강구해야”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터널공사 지하수 유출 사고대책 강구해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1-29 15:11
업데이트 2021-01-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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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
“앞으로 청담동·여의도·잠실·일산 등 강이나 호수, 저수지, 바다 등 지하수 흐름이 많은 지역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 등을 진행할 때는 터널공사 시 지하수 유출 사고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 전철 지반 침하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구리시 지반침하사고는 모두 지하수 유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사고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반조사 미비’와 ‘연약지반 보강 미비’를 사고 원인으로 발표했다”면서 “실제로는 취약지반 터널 공사 시 지하수 유출에 따른 3500㎥ 이상의 토사 유출이 지반침하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구리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사고발생 위치(붕락 막장전방)의 지반은 본래부터 특별히 더 취약한 지반이 아니라, 대규모 지하수 유출로 인해 본래의 강도를 상실하고 유동화돼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 발표 자료를 토대로 “설계 시에는 지하수 1728t/㎞ 유출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설계 대비 10배인 1만 8720t/㎞의 지하수가 유출됐다”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하수 유출은 2개월에 걸쳐 발생한 기록적인 장마(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터널 공사 시 예상 지하수 유출량 산정에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터널 내로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공사인 차수공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시공사의 과실을 강조했다. 그는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지반강도증진이 주목적인 소구경 차수그라우팅 공법을 쓰면서 차수품질확보와 보강공법을 적용하지 않은 시공사의 과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하수 유출과 관련한 시공사의 과실 책임을 묻기보다는 지반조사와 보강공사 미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국토부가 설계가 끝난 뒤에 시공사와 ‘지하수 유출에 대비해 차수공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하수 유출을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GTX 공사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부회장은 “향후 진행되는 터널 공사에서는 지하수 유출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규제하고 위반시 벌점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법률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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