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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 김규봉 감독 징역 7년…“유족 고통 다 반영 못해”

‘故 최숙현 폭행’ 김규봉 감독 징역 7년…“유족 고통 다 반영 못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1-29 11:08
업데이트 2021-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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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 징역 1년6월·집유 3년
최숙현 父 “김 감독 형량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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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서 팀 소속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감독은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을 알려졌다. 2020.7.21 뉴스1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포함해서 팀 소속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김규봉 감독이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대구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감독은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을 알려졌다. 2020.7.21
뉴스1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 초기 단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에 대해 설명했다.
법원 떠나는 경주 철인 3종 주장
법원 떠나는 경주 철인 3종 주장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경북 경주시청 철인3종팀 전 주장 장윤정이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0.8.5
연합뉴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장은 “피해자 및 최 선수 유족의 고통을 반영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양형기준과 관련 법에 따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직후 최 선수의 아버지는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아야 할 김 감독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2년이 줄어든 형이 선고된 것이 가장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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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철인 3종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지난 3일 경북 칠곡 자택에서 최 선수 없이 첫 명절을 보낸 소회를 밝히고 있다.
고 최숙현 철인 3종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지난 3일 경북 칠곡 자택에서 최 선수 없이 첫 명절을 보낸 소회를 밝히고 있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씨 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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