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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정부·국회 출생통보제 조속히 법제화해라”

최영애 인권위원장 “정부·국회 출생통보제 조속히 법제화해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22 14:00
업데이트 2021-0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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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2일 인천과 여수 등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출생 미등록은 아동학대의 한 유형”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출생통보제’를 시급히 법제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이 성명에서 언급한 두 사건은 지난 15일 8살 여자 아이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발견한 사건과 지난해 11월 여수 선원동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의 시신과 쓰레기 산에서 방치된 남매를 발견한 사건이다.

인천 사건의 친모(44)는 별거한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 동안 아이의 시신을 자택에 방치했다. 이후 자살 시도에 실패한 뒤 지난 15일 “딸이 사망했다”고 119에 신고했다. 친부(46)는 딸의 사망 사실을 듣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자살했다.

여수 사건의 친모 조모(43)씨는 2018년 11월쯤 생후 2개월된 아이를 냉장고에 숨겨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27일 발각됐다. 생존한 7살 큰 아들과 2살인 쌍둥이 여아는 쓰레기 산에서 방치돼 있다가 발견되는 등 방임형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입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씨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은닉 혐의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은 태어난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출생 등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출생 등록이 안된 아동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수 사건처럼 쉽게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7년 11월 아동의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와 사법부에 권고하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적 있다.

또 2019년 5월 ‘제97회 어린이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에서는 “모든 아동이 출생한 뒤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원칙에 따라 출생신고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물리적 방임의 한 유형으로 본다”며 “출생 등록이 안되면 보호자와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다. 또 해당 아동이 필수적 예방접종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는 의료적 방임과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교육적 방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정부와 국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2019년 ‘포용 국가 아동정책’,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 아동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내외 요구와 권고를 수용하여 출생통보제 등을 조속히 법제화 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이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아동인권의 시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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