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 ‘14-3330’으로 신고하세요

의약품 부작용 피해 ‘14-3330’으로 신고하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20 16:54
수정 2021-01-20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손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의약품 피해구제 전용 상담번호 ‘14-3330’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1644-6223’으로 받아왔는데,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는데도 예기치 않게 부작용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