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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현대차 결함’ 사과 요구 청원에 “특정 기업 문제, 언급 어려워”

청와대, ‘현대차 결함’ 사과 요구 청원에 “특정 기업 문제, 언급 어려워”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20 10:19
업데이트 2021-01-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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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20일 청와대가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1월 20일 현대차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결함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또한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 2017명이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특정 기업과 청원인과 제조사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면서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 법·제도 등에 대해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례 중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과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할 수 있다”며 리콜 절차를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 관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3%) 더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제작사가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고도 덧붙였다.

강 센터장 신차 구매 후 반복된 하자 등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인 ‘레몬법’도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제도 시행 이후 2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 판정과 중재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신차로의 교환 18건, 환불 24건, 추가 점검·수리 98건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얼마 전에는 레몬법을 통해 교환판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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