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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계획없이 관리 강화·시설 확대… 실효성 없는 ‘졸속 입양 대책’

장기 계획없이 관리 강화·시설 확대… 실효성 없는 ‘졸속 입양 대책’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1-19 19:54
업데이트 2021-01-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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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입양실무 지침 개정

입양기관 내 외부위원 포함 결연위 설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4곳 추가로 확충
구체적인 예산·인력 확보 등 빠져 비판
보호자 학대조사 거부 땐 1000만원 벌금
전문가 “아이 심리치료 등 내실화 필요”
‘그곳에선 행복하길’
‘그곳에선 행복하길’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2021.1.6.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와 같은 피해 아동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입양기관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결연위원회를 설치하고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받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기관 중심으로 입양을 하다 보니 예비 양부모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수용해 공적 관리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결연위원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정작 앞으로 공공에서 어떻게 입양을 책임지겠다는 건지, 예산과 인력 확보는 얼마나 할지 등의 장기적인 계획은 빠져 졸속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입양실무 지침을 이달 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결연위원회 구성(외부위원 포함), 입양기관 합동 점검 횟수 1회→2회 등을 새롭게 담았다. 하지만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특히 결연위원회 구성에 대해 “기관에서 담당자를 따로 두고 외부 위원들에게 때마다 연락하고 모아서 논의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중앙가정위탁센터가 통합이 됐지만 시군구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들은 여전히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라면서 “이곳들을 공공으로 전환시켜 입양사업, 가정위탁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한 1분기 내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담아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입양 전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입양 전 위탁은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아동을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입양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 외에도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분리제도의 오는 3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설치 예정인 15곳과 별개로 14곳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 공무원 등이 현장 조사를 할 때 보호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의 두 배인 1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하지만 단순한 시설 수 늘리기보다는 심리치료 등 내실화에 보다 집중해 결국에는 아이가 원래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숫자의 확대가 교육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노 교수는 “사전위탁제도뿐 아니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중장기 추가 대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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