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인터넷 접수) ②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최종 학력 성적증명서 1부(전학년 평균성적이 백분율 점수로 표기된 것) ④ 공인 어학 성적증명서 1부(2019.1.13. 이후 취득) ⑤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 1통 ※ ②∼⑤는 3차 토론면접 당일 지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