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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군가 내게 보낸 음란물… 女 80% “가해자 모른다”

[단독] 누군가 내게 보낸 음란물… 女 80% “가해자 모른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17 21:28
업데이트 2021-01-18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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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음란물 전송받은 피해 경험
온라인 익명 악용해 문자·사진 등 보내

피해자 신원 노출·보복 우려 신고 꺼려
가해자 처벌 확대 등 정책적 보완 필요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접속한 뒤 모르는 사이인 여성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하는 등 3일 동안 총 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통신매체를 통해 문자(글), 사진, 영상 등 형태의 음란물을 전송받는 피해를 경험한 여성이 10명 중 4명일 만큼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경찰청에 제출한 ‘불법촬영·사이버성폭력 피해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만 14~39세 여성 중 사이버성폭력·불법촬영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 3390명 가운데 42.2%가 음란물을 전송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가 누군지를 묻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79.7%를 차지했다. 연구원은 “온라인의 특성상 모르는 사람인 척 접근해 음란물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음란물 전송 가해자 중 상당수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10~20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학교 선배나 동창, 후배’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대 피해자 사이에서는 ‘남자친구나 연인’(전 연인 포함), ‘직장 상사나 선후배, 동료’가 주된 가해자였다.

연구원은 기존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딥페이크(특정인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 편집물) 등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피해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 실태도 조사했다. 처벌 조항은 지난해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됐다. 두 범죄 유형의 피해 경험률은 각각 4.4%로 조사됐다.

불법촬영 피해 경험률은 전체 응답자의 13.4%를 차지했다. 주된 피해 장소는 지하철(38.3%), 공중화장실(16.7%), 길거리·버스정류장(16.7%) 등이었다. 실제로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 B씨는 2018년 3월~2019년 4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하철역, 지하철 전동차 안, 버스정류장, 버스 안, 횡단보도 등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영상 104개와 사진 372장을 불법촬영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불법촬영·사이버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원 노출’과 ‘경찰의 소극적 대처’, ‘가해자의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또 ‘성범죄물 제작자 처벌 강화’(28.1%)와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18.0%)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불법촬영과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보호 정책 마련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가해자들에 대해 명확하고 실효성 있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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