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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당시 대검 과장 “관여 안해” 반박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당시 대검 과장 “관여 안해” 반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5 00:05
업데이트 2021-01-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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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관련 검사와 연락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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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3억원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6.17
연합뉴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었던 김 과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국금지 필요성이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고, 긴급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체계를 통해 공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를 놓고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와의 관련설도 부인했다. 김 과장은 “이 검사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검사에게 요청을 하라고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또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당시 이 검사에게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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