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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달고 사는데… “무죄 자신한다면 판사·임원도 써 봐라”

산소호흡기 달고 사는데… “무죄 자신한다면 판사·임원도 써 봐라”

이주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3 20:50
업데이트 2021-01-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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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피해자들 ‘잃어버린 11년’ 눈물

하루 알약만 80개… 9㎏ 산소공급기 의지
코로나 감염 취약해 입원 치료도 어려워
“동물 실험으로 인과관계 없다 하면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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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공급사인 SK와 애경에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의 부당함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원료 공급사인 SK와 애경에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의 부당함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가 판결을 못 보고 눈을 감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아내 박영숙씨를 먼저 떠나보낸 김태종(66)씨는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자들이 전날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10월부터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이마트 PB상품)를 사용했다. 2008년 7월부터 아내는 호흡곤란 때문에 숨을 잘 쉬지 못했다. 김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아내를 돌봤지만 결국 증상이 악화해 지난해 8월 세상을 떠났다. 그는 “판사나 해당 기업 임원들이 무죄를 자신한다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써 보라고 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 이마트 관계자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피해자들은 “내 몸이 곧 증거”라고 항변했다.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번갈아 사용했던 조순미(51)씨는 호흡곤란과 부신(콩팥 위 내분비샘) 기능 약화로 하루 네 번 총 80여개의 알약을 삼켜야 한다. 집 밖으로 나서려면 9㎏ 무게의 산소공급기를 짊어져야 한다. 조씨는 “일반 천식과 비교할 수 없는 증상을 눈으로 보고서도 재판부가 무시해 버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판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들은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역력이 약해 코로나19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입원·수술 치료도 할 수 없다. 김씨는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했던 아내가 지난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음압병동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장시간 격리돼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 피해자 손수연(45)씨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명백한 증거를 놔두고 동물실험으로 피해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나라와 기업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극심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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