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 업종, 영업 재개 단계적 확대 검토”

정부 “집합금지 업종, 영업 재개 단계적 확대 검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1-12 11:47
수정 2021-01-12 11: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0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 등에 대해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0 연합뉴스
헬스장 등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정부가 일괄 영업재개가 아닌 ‘단계적 재개’ 방침을 밝혔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지 이제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영업금지 해제 조치와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격상 기준인 ‘주 평균 일일 환자 수 400∼500명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