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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드디어 이겼다…“日정부, 1억씩 줘야”

위안부 할머니들, 드디어 이겼다…“日정부, 1억씩 줘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08 11:04
업데이트 2021-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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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정부, 위안부 피해자에 1억씩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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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미테지구 모아빗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철거될 뻔하자 베를린 시민과 한국 교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동미 제공
베를린 미테지구 모아빗에 ‘평화의 소녀상’이 놓여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철거될 뻔하자 베를린 시민과 한국 교민들이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꾸준히 열고 있다. 이동미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16년 이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종 자료와 변론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로부터 국제적 사과를 받지 못하고,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직접 주장을 하진 않았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보면 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구권 소멸은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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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구의회가 소녀상 영구 설치 결정을 내리자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자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제공
미테구의회가 소녀상 영구 설치 결정을 내리자 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자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제공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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