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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 임명한 날 ‘위안부 승소’ 판결...“이제부턴 외교의 시간”

주일대사 임명한 날 ‘위안부 승소’ 판결...“이제부턴 외교의 시간”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01-08 12:01
업데이트 2021-01-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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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원의 첫 위안부 재판 선고
일본 정부, 남관표 주일대사 소환
강창일 신임 대사 “정치적 지혜 필요”

동맹 중시 바이든, 한국 압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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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8차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기자회견 및 제1,452차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8.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8차 일본군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기자회견 및 제1,452차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2020.8.1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외교부가 강창일 전 의원을 주일본대사로 임명한 8일, 한국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 국내 법원의 첫 위안부 사건 선고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재판 결과를 인정하기 보다 정치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조기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가 강창일 전 의원의 주일본대사 임명 소식을 밝힌 직후 나온 결과다. 강제징용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일본통’인 강 전 의원을 주일대사로 앉혔는데 임명 첫 날부터 민감한 이슈인 위안부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강창일 신임 대사는 이날 언론에 “이 판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이 재판은 일본 정부가 당사자라 일본의 충격과 반발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일본은 즉각 남관표 주일대사를 소환해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항의를 했다.

한국 외교부도 난감한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두 차례 밝히는 등 외교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로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스스로 궁지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3일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재판에서도 원고 승소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2018년 10월 강제징용 재판에 이어 이번 판결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는 국내적으로 완전히 붕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연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내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우리 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이론을 앞세워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만큼 항소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그렇게 되면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진다.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징용 재판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국에 있는 일본 정부 자산을 상대로 현금화 작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일본문화원의 차량, 집기 등을 압류할 수도 있다. 한일 양국 모두 상상하기 싫은 모습이지만, 조기에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러한 수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다. 바이든 정부는 동맹 관계를 중시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바란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미국은 우리 정부를 압박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행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일 협공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셈이다. 일본 전문가들도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는 (타국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일본 법원과 우리 법원의 판단이 다른 만큼 제3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다시 환기될 것으로 보여 일본 정부가 선뜻 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법원에서는 주권면제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ICJ가 주권면제를 다시 쟁점으로 삼아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도 섣불리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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