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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광고에서 ‘얼굴, 키, 몸무게’ 없어진다

결혼중개광고에서 ‘얼굴, 키, 몸무게’ 없어진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08 10:25
업데이트 2021-01-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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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온라인 광고/유튜브 캡처
국제결혼 온라인 광고/유튜브 캡처
앞으로 국제 결혼 뿐만 아니라 국내 결혼 알선 광고에도 얼굴 사진이나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없다.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는 ‘아동학대 범죄’ 여부가 포함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광고를 삭제하는 등 행정지도만 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해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는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이 추가된다. 여가부는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한 후 건강가정 진흥원에 모니터링 단을 둬 결혼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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