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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돌봄은 5명 이상 가능…숙박시설 객실 예약 3분의2로 완화

노인·장애인 돌봄은 5명 이상 가능…숙박시설 객실 예약 3분의2로 완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03 20:16
업데이트 2021-01-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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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연장 달라지는 것들

주말 이동량 최저·확진자 감소 감안
전문가 “국민 피로감 쌓여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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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큰 틀에서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하는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유보한 것은 일단 국민들의 주말 이동량이 3주째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제 1주간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최근 감소세로 돌아선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원래 식당만 대상으로 했고, 사적 모임의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강력 권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2주간은 비수도권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을 포괄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가능하도록 했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도 기존 지침대로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시켰다.

이번 대책에서 일부 완화된 조치도 있다. 먼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급 학교가 방학에 들어간 점을 고려해 돌봄 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보완한 셈이다. 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자체가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도 인원을 3분의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하는 걸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했다.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기존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는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2분의1 이내로 가능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7일까지 41일간 이어질 경우 국민 피로감으로 큰 억제 효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가 현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으면서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 피로가 커져 썩 큰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식당이나 술집의 문은 닫지 않고 넓은 공원에서조차 마스크를 쓰게 하는 등 사소하지만 국민들을 지치게 하는 조치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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