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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염홍철 등 3명만 따로 식사…당국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종합)

황운하·염홍철 등 3명만 따로 식사…당국 “방역수칙 위반 아니다”(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1-02 16:15
업데이트 2021-01-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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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연말 저녁식사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5인 이상 식당 집합’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방역당국이 확인했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역 경제계 인사(대전 847번 확진자)가 확진되자 방역당국은 당시 같은 테이블에 황운하 의원과 염홍철 전 시장,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5명을 밀접 접촉자로 보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중 염홍철 전 시장이 양성으로 확진됐다.

847번 확진자는 황운하 의원 등을 만나기 바로 전날인 지난 25일부터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1월 9일까지 자가격리 중이다.

황운하 의원의 밀접접촉 소식이 알려진 뒤 일각에서는 당시 룸 안에 있는 2개 테이블에 3명씩 나눠 앉아 사적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1월 3일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시는 당시 브리핑을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했고,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히 식당은 5인 이상 예약이나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이에 중구청이 현장조사에 나서 확인한 결과 황운하 의원 일행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방역 절차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니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간이 각기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재도 따로 했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는 등 방역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식점 관계자도 황운하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은 따로 온 손님들이라고 얘기한다”며 “6명이 사적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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