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 규정 위반 비위 면직 공직자 22명 적발

취업 제한 규정 위반 비위 면직 공직자 22명 적발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23 16:00
수정 2020-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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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11명 해임 및 고발 조치 요구
부패 비리로 면직된 퇴직 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재취업

부패와 비위 행위로 면직된 퇴직 공직자가 직무 관련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 공직자 22명을 파악해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 기관에 해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이후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2057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권익위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충주 의료원에서 각각 면직된 A씨와 B씨는 기초자치단체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다른 면직 공직자 9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나 기관과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으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나 정부 기관 등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당초 근무 기관은 법원행정처, 공정거래위원회, 국토연구원, 재외동포재단, 인천·용인·당진시 등으로 다양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는 지난 2015년 14명에서 2017년 16명, 2018년 41명, 2019년 63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2명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비위면직자의 재취업을 취업제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취업제한 기관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등이다.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공직자가 해당된다.

권익위는 “이번에 적발된 22명의 고용형태, 급여수준, 취업기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생계형 취업 등 특별한 고려사유가 있는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임이나 고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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