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급식 시간에 ‘김어준 유튜브’ 상영…한동훈 “강제시청 안 돼”

고교 급식 시간에 ‘김어준 유튜브’ 상영…한동훈 “강제시청 안 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10-24 19:28
수정 2025-10-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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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인 김어준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이 송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급식 시간에 한동훈 라이브 방송을 틀면 안 되듯이 김어준 유튜브를 틀어 ‘강제 시청’ 시키면 안 된다”며 “상식”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고등학생들한테 밥 먹을 때 김어준 유튜브 강제 시청시킨다고 민주당 지지자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밥 먹을 때’ 저런 거 보면 혐오감과 반감만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제매체 이투데이는 이 학교 점심시간 때 급식실 내 TV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상영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정치적 발언을 듣게 된다”며 “사실상 교육 공간에서 정치 선전이 이뤄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기관의 정치 중립성 논란이 일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주로 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진보 성향 시사 프로그램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한다’,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생들이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강제로 시청해야 했다”며 “학생들이 왜 식사 시간에 김어준 얼굴을 강제로 봐야 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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