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로 편의점서 침 질질 흘린 50대 벌금 500만원

턱스크로 편의점서 침 질질 흘린 50대 벌금 500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15 13:17
수정 2020-12-1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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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편의점에서 침을 흘리며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오전 7시쯤 만취한 채로 서울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매장에 침을 흘리며 돌아다녔다. A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올리지 않자 종업원이 제대로 써달라며 항의했지만 20여 분 뒤 또다시 ‘턱스크’를 하고 들어와 카운터에 침을 흘리고 소주 1병을 구입해 마셨다.

민폐 행위는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총 42회에 거쳐 계속됐다. A씨는 종업원의 제지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턱에 걸친 상태로 지속적으로 편의점에 출입하고 담배를 구걸하는 행위를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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