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에 50억어치 ‘마약 사탕’ 숨겨 밀반입한 일당 검거

속옷에 50억어치 ‘마약 사탕’ 숨겨 밀반입한 일당 검거

김정한 기자
입력 2020-11-18 18:02
수정 2020-11-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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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수속까지 통과… 30명 불구속 입건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을 사탕으로 위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23명을 구속하고 국내 판매책·투약자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외 도피 중인 경남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B씨와 행동대원 등 5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베트남과 캄보디아 현지에서 필로폰 990g, 합성 대마 2㎏, 엑스터시 778정, 종이 형태 마약인 LSD 28매 등 시가 5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은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 등은 필로폰을 사탕 봉지에 넣어 재포장하거나 사타구니에 넣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속옷을 2∼3장 겹쳐 입는 수법으로 공항 수속을 통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동남아에서 국내로 마약을 운반하는 전달책을 포섭하고 국제 우편으로 필로폰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세관과 공조해 인천공항에서 마약을 밀반입하던 조직원을 붙잡아 필로폰 1㎏을 압수한 뒤 수사를 확대해 나머지 일당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에 도피 중인 국내 조직폭력배 두목 등 미검거자를 인터폴에 수배하고 여권을 무효로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1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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