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법원서 잇따라 무거운 처벌

자가격리 위반 법원서 잇따라 무거운 처벌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11-15 10:53
수정 2020-1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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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대상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5분까지 전남 고흥군의 바닷가를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7월 21일 광주 201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광주 북구의 자택에 자가 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추가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지난 7월 6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광주 북구의 직장에 출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28일 전남 담양군 한 마트에서 광주 72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분류돼 7월 3일부터 12일 낮까지 광주 광산구 소재 자택에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가격리 의무를 거부하고 차를 몰고 직장으로 이동했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 자가격리 하도록 했으며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설치를 거부하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자택 격리 여부를 확인했다.

김 판사는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자가격리 조치 위반의 위험성,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법지 않다”며 “그러나 격리 장소에서 이탈한 시간이 길지 않고 다행히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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