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장관,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에 “깊이 사과”

이정옥 장관, ‘보궐선거, 성인지 학습기회’ 발언에 “깊이 사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1-06 14:19
수정 2020-11-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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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비판을 받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참석해 사전 발언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피해자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을 집단학습할 기회”라고 답변했다가 비난을 받았다.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항상 피해자 중심주의 하에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분들께 당초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전날 성명에서 “내가 학습 교재냐”며 “여가부 장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수단 취급할 수가 있느냐”고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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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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