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제출 거부는 역학조사 방해”...입증 근거 확보한 경찰

“CCTV 제출 거부는 역학조사 방해”...입증 근거 확보한 경찰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6 18:49
수정 2020-10-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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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하는 사랑제일교회
방역 방해하는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교회 인근 도로에서 민관 합동 방역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2020.8.18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질병관리청으로부터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질병관리청에 CCTV 영상자료 요구 행위가 역학조사 방법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식 질의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11일 공식 답변서를 통해 “CCTV 자료 요청과 분석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와 상충하는 것이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장로 김모씨는 지난 8월 교회의 CCTV 영상을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법원과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교회 관련자들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 수사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방역 당국의 공식 답변을 받은 뒤 전광훈 목사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전 목사를 접견 조사했다.

경찰은 전 목사를 상대로 신도 명단의 고의적 누락·은폐 여부, 방역 역학조사 방해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사 이씨와 장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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