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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9-01 11:27
업데이트 2020-09-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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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소방, 복구 지원 활동
광주서부소방, 복구 지원 활동 광주 서부소방서 대원들이 10일 오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창동 일대에서 복구 지원을 하고 있다.광주서부소방서 제공2020.8.11/뉴스1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기업에 대해 정부가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해 주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호우 피해 사업장을 즉각 지원하고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재난관리업무포털에 등록된 피해 사업장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납부기한인 산재보험료는 6개월 연장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내야 하는 2020년도 제4기 개산 산재보험료는 내년 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피해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내년 2월 28일까지 유예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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