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9살 아이 가방 속에 7시간 가둔 여성 무기징역 구형(종합)

9살 아이 가방 속에 7시간 가둔 여성 무기징역 구형(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8-31 15:56
업데이트 2020-08-31 15: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잔혹한 범행 수법 등 엄중히 책임 물어야”

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40대 여성. 뉴스1
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둔 40대 여성. 뉴스1
9살짜리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법원에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7시간 동안 좁은 가방 안에서 (갇힌)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3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살인의 고의성를 인정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아동의 이모는 “아이가 가방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A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40분간 지인과 통화하면서 방치했다”며 “아이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달라”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사건 발생 후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법의 허용 범위에서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6월 동거인의 아들인 B(9)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다시 더 작은 가방에 옮겨 4시간 가까이 가뒀다. 또 감금된 B군이 여러 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해도 그대로 둔 채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기를 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피해 아동은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과 자세성 질식, 압착성 질식으로 숨졌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