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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울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8-31 15:07
업데이트 2020-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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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9월1일부터 긴급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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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는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제17호 행정조치로 발령했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울산도 신규 확진자 발생이 잇달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8일 이후 지금까지 23일 동안 36명에 이르는 지역 확진자가 발생했고, 31일 하루에도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최근 2주간 확진 사례 중 정확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경우가 2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누구나가 언제 어디에서든 감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전 시민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 1일 0시부터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가정 내 일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나 선박, 항공기, 차량 등의 운송 수단도 실내에 해당한다. 실외공간도 집회나 공연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조치 위반으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비용에 대해 울산시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 발령 목적은 위반 사항 적발이 아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인 만큼, 10월 12일까지는 과태료 위반 처분에 대한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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