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 76%...중환자 병상 23개 남아

수도권 내 코로나19 병상 가동률 76%...중환자 병상 23개 남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31 13:28
수정 2020-08-31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된 서울적십자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된 서울적십자병원 31일 오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적십자병원 선별진료소의 모습.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140병상 규모의 서울적십자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8.31 연합뉴스
서울시가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용 병상 가동률이 76%라고 31일 밝혔다.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전날 75.2%를 기록하는 등 최근 75%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는 지난 21일부터 병상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적십자병원 140병상, 다음달 7일부터는 북부병원 80병상을 코로나19 치료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무증상·경증환자용인 생활치료센터 병상 1000여개도 공공기관과 기업 연수원 등지에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위증환자 치료용 병상은 거의 바닥난 상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치료병상 317개 중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은 전체의 7.3%인 23개다.

이 중에서도 인력과 장비가 완비돼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은 서울 5개, 인천 2개, 경기 3개 등 10개에 불과하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중환자 병상을 추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계속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이틀간 시내 자치구들과 함께 종합·요양병원 88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한다.

박 통제관은 의료기관 직원과 가족·방문객·간병인을 상대로 한 교육·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