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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30일까지 연장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30일까지 연장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8-23 14:24
업데이트 2020-08-2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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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휴원 연장 안내문이 붙어있다.2020. 8.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이 연기된 18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휴원 연장 안내문이 붙어있다.2020. 8. 18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등교수업이 잇따라 중단되자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내달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계속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근로자다.

초등학교 3학년은 올해 1학기 때 지원대상에 포함했으나 예산 제약을 고려해 연장 기간에는 제외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신청자는 접수를 시작한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12만 7782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11만 8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4만 1000원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방법 등은 노동부 홈페이지, 육아포털 ‘아빠넷’, 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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