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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배우 조덕제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8-19 17:17
업데이트 2020-08-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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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씨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52·본명 조득제)씨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조씨를 송치했다. 지난 2월 변희재(46)씨가 만든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세종로 등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조씨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씨는 2015년 영화를 촬영하며 사전에 합의하지 않고 상대 배우 A씨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확정됐다.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또 조씨는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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