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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보석 조건 위반”

검찰,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청구...“보석 조건 위반”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8-16 20:29
업데이트 2020-08-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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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검찰이 신도들에 광복절 집회 참가를 독려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한 달 뒤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전국 신도들의 서울 집회 참가를 독려했고, 집회 당일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설치된 집회 무대에 올라 발언까지 했다.

전 목사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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