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전 기자 기소…‘한동훈 검사장 공모’ 적시 안해

검찰, 이동재 전 기자 기소…‘한동훈 검사장 공모’ 적시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5 10:31
수정 2020-08-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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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채널A 기자, 피의자 심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촉발시킨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5일 기소됐다.

다만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공모 여부는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동재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달 17일 구속돼 이날로 기한 만기 20일째를 맞는다.

이동재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4년 이철 전 대표의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연하고, 이듬해 신라젠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검찰은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 여부는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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