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내야지” 택시비 안내고 경찰 찬 여성 벌금형

“남자가 내야지” 택시비 안내고 경찰 찬 여성 벌금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8-01 13:56
수정 2020-08-01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해 택시 요금 지불을 거부하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왜 요금을 내야 하냐. 원래 남자가 내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