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교회 철거 멈춰달라” 신청 기각

법원, 전광훈 목사 “교회 철거 멈춰달라” 신청 기각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6-29 16:47
수정 2020-06-29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 뉴스1
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
뉴스1
전광훈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멈춰달라며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법원이 26일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이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들이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4일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를 할 수 있게 되자 전 목사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재개발조합이 명도 소송을 제기한 부동산 건물은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기독자유당,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 보수단체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교회만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진행한 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5개 보수단체 등이 잇따라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합은 승소 판결 이후인 이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두 차례 모두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게 조합 측 입장이다.

현재 장위10구역 조합장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지난달 사임한 상황이다.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 뒤에야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대다수 주민들은 이주를 한 상태라, 지금 장위10구역에는 교회만 우두커니 있다”고 설명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산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