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달라하자…5살 아이 앞에서 아빠 머리채 잡은 40대

차 빼달라하자…5살 아이 앞에서 아빠 머리채 잡은 40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25 12:49
수정 2020-06-25 12: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버지 폭행당하는 모습 본 어린이 큰 충격 받아

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건물 입구를 막고 주차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촌에서 이웃 주민 B(28)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상처를 입히고, 폭언과 함께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다짜고짜 “몇 살이냐”는 등 폭언을 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는 B씨 집 차량 출입구를 막고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옆에는 함께 출근하려고 나선 아내와 어린이집에 맡기려 데려 나온 5살, 2살 아이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얼마 전에도 주차 문제로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어 일부러 아내를 통해 연락했는데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계속했다. 눈앞에서 아빠가 맞는 것을 본 5살 아이는 충격에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