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체납 과태료 연간 가산금 14.4%→9% 인하

법무부, 체납 과태료 연간 가산금 14.4%→9% 인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0-06-22 16:03
수정 2020-06-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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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체납했을 때 추가로 붙는 중가산금 요율이 연간 14.4%에서 9%로 낮아진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경제여건을 공공 부문에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 체납 과태료 연간 가산금 14.4%→9% 인하. 연합뉴스
법무부, 체납 과태료 연간 가산금 14.4%→9% 인하. 연합뉴스
법무부는 행정기관이 체납 과태료에 매달 붙이는 중가산금 요율을 연 14.4%에서 9%로 낮추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기한이 지나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60개월 범위 내에서 매달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쓰이는 법정이율은 지난해 연 15%에서 12%로 조정됐다. 법정이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중은행 연체금리는 2015년에 비해 3∼6% 인하됐다.

법무부는 공공 분야에서 부과되는 과태료 가산금 요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과태료 중가산금 요율을 지난해 햐향 조정된 체납 지방세 중가산금과 똑같이 맞췄다.

법무부는 “민간 분야에 적용되는 법정이율과의 형평성, 금리수준 등 경제여건 및 관련 유사 법령의 개정사항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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