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검찰 송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검찰 송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6-22 10:10
수정 2020-06-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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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생 성희롱한 교사 파면’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돌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초등 1학년생 성희롱한 교사 파면’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돌파.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송치했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받았다. 속옷 빨래 과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 사진과 자기소개 사진 등에 ‘섹시한’, ‘이쁜 속옷’ 등 댓글을 단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

경찰은 그동안 A 교사가 학생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인지, 학생 정서발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을 수사해왔다.

울산시교육청도 A 교사 송치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9일 A 교사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교사는 논란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 뜻을 밝히면서도 자신의 향한 인터넷상 비난 글을 두고 마녀사냥이라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운동을 전개하고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지난달 13일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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