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더러 마스크 쓰라고?” 버스기사 폭행 50대 첫 구속

“날더러 마스크 쓰라고?” 버스기사 폭행 50대 첫 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20 23:56
수정 2020-06-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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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이후 처음으로 구속 결정

마스크 착용 요구하는 기사에 욕설·폭행
50대, 폭행 말리는 다른 승객마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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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오늘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 도착한 버스 창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5.26
뉴스1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에게 욕을 퍼부으며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버스 기사를 폭행한 5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26일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다. 이번 구속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A씨는 18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에서는 한 승객이 버스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자 욕설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체포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청주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6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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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버스 이용 때 마스크는 ‘필수’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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