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일부 유가족, 공사업체와 합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일부 유가족, 공사업체와 합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6-08 19:04
수정 2020-06-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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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의 노동자가 숨진 이천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 사건의 일부 유가족들이 공사업체와 합의서에 서명했다. 발주처인 한익익스프레스과 유가족 협의는 진행 중이다.

8일 이천 화재 유가족협의회 측에 따르면 공사업체는 유가족 38명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금을 제외하고 9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금 91억 5000만원 중 25억원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된다. 나머지 66억 5000만원은 시공사 건우 등 10개 공사 관련 업체에서 지급한다.

이날까지 유가족 38명 중 34명이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지난 6일 유가족 32명의 대리인 법무법인과 업체 측 대리인 법무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32명이 서명했고, 2명은 개별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14일 유가족과 공사업체들이 협상을 시작한지 약 1달만이다.

다만 4명의 희생자 유족은 공사업체가 제시한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10명의 부상자와의 합의도 남아 있다. 이천 물류센터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유가족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회복지원금 등은 협의 중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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