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짜고 개인계좌로 연구비 수억 빼돌린 의전원 교수

업체와 짜고 개인계좌로 연구비 수억 빼돌린 의전원 교수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5-27 16:06
수정 2020-05-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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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기자재 구입했다고 속여 금액 청구
부산의 한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연구원, 연구재료공급 업체 운영자 등이 서로 짜고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업무상 횡령,사기,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의 한 의전원 A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대락 항노화산업지원센터 연구원 B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연구재료 판매업체 운영자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서로 짜고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연구재료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4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6천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교수는 별도로 2012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슈퍼컴퓨팅센터가 보관 중인 간접비 1억3천여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건네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이나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재판부는 “A교수의 경우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형태,기간,공범과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센터 측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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