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신고하겠다”...9살 협박해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댓글 신고하겠다”...9살 협박해 음란 영상 찍게 한 20대 징역 5년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27 07:21
수정 2020-05-27 0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살, 10살 여자아이 세 명을 협박해 음란 영상을 찍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적은 9살과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지난해까지 음란 영상을 찍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네 댓글은 나쁜 거니까 신고한다”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인터넷에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