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2심 징역 5년 불복해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가수 정준영, 2심 징역 5년 불복해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김태이 기자
입력 2020-05-14 10:00
수정 2020-05-14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준영
정준영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단을 받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의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