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8시부터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오늘 오후 8시부터 한달간 전국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08 17:05
수정 2020-05-08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흘 만에 첫 지역사회 감염자로 판정된 A씨가 지난 2일 새벽에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뉴스1
사흘 만에 첫 지역사회 감염자로 판정된 A씨가 지난 2일 새벽에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뉴스1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 A(29)씨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추가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영상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8시 발동해 한 달 동안 시행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현재 시행 중인 나머지 영역의 생활 속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유흥시설에 대한 이 같은 조처는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들 시설에 운영 제한을 권고한 것보다는 약한 수준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자율적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