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탑승한 아우디 들이받은 모닝…‘음주운전’

8세 탑승한 아우디 들이받은 모닝…‘음주운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4-19 12:21
수정 2020-04-19 1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단속 자료사진
음주단속 자료사진
만취 상태의 30대 모닝 운전자가 8세 아이 등이 탑승한 아우디를 들이받았다.

1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후 9시45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교차로에서 모닝을 몰고가던 운전자 A씨(36)가 아우디를 충격했다.

이 사고로 아우디에 타고 있던 운전자 B씨(35·여)와 B씨의 아들 C군(8), C씨(37·여)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모닝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아우디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