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비말 노출”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산업재해 첫 인정

“반복적 비말 노출” 구로구 콜센터 노동자…산업재해 첫 인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0 14:14
수정 2020-04-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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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파 우려 커지는 콜센터 업무환경
코로나19 전파 우려 커지는 콜센터 업무환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집단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공공 콜센터인 서울시 다산120 콜센터 모습. 2020.3.11
서울시 제공
“비말 등 노출…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있어”업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던 A씨의 코로나19 확진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경우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로,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 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 경로를 확인하고 역학 조사 등을 생략해 신속하게 산재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게 된다.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경로당 운영에 관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이나령 남가좌1동장도 함께했다. 이의린 회장을 비롯한 경로당 어르신들은 김 의원을 반갑게 맞이하며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어르신들은 현재 월 9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점심, 다과, 놀이, 간식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해 회비 각출과 주변의 지원 및 보조로 운영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경로당 구성원들의 다양한 취미를 존중하여 노래방 기기 설치를 요청했으며, 13년 된 냉장고 교체 등 노후화된 시설 개선에 대한 민원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누구나 세월에 따라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대우와 경로효친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래미안2차아파트 경로당 방문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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