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알바 대학 신입생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 엄벌 청원 무더기 동의

피자 알바 대학 신입생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 엄벌 청원 무더기 동의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0-04-02 17:33
수정 2020-04-02 19: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한 촉법소년들을 엄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순식간에 48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2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되자 이날 오후 5시 현재 48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 글을 올린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많은 국민이 엄벌 요청에 적극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사람을 죽인 끔찍한 범죄인데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한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 소년들을 꼭 엄벌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1시쯤 대전 동구 성남네거리에서 A(13)군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개강을 기다리며 오토바이로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신입생 B(18)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일이다. A군 등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촉법소년 등 8명은 전날 서울에서 승용차를 훔친 뒤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경찰이 추격하자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이 같은 사고를 저질렀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에도 200m쯤 달아나다 차를 버리고 도망갔으나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A군 등 2명은 서울에서 검거됐다.

하지만 A군 등 일부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처벌을 면하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지자 국민들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